출마담합 시의원 당선자 구속/구미/재선거 불가피

출마담합 시의원 당선자 구속/구미/재선거 불가피

입력 1995-06-25 00:00
수정 199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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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포기대가 1천만원 줘

【김천=한찬규 기자】 무투표로 경북 구미시 의원에 당선이 확정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등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전국 처음으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사과는 24일 상대 후보를 매수해 무투표 당선을 노린 구미시 옥성면 시의원 후보 장영호(48)씨와 돈을 받고 후보등록을 포기한 이봉진(53)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11일 등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1천만원을 주고 또 자신이 단위조합장으로 있는 옥성단위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때 이씨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으며 이씨는 그 대가로 등록을 포기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장씨가 구속됨에 따라 구미시 옥성면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기 개시 1백8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1995-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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