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조합」 설립 허용/내년 7월부터/도시민 공동참여 길터

「농어촌 주택조합」 설립 허용/내년 7월부터/도시민 공동참여 길터

입력 1995-06-25 00:00
수정 199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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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일부 제외

지금까지 행정지침으로 추진해 온 농어촌의 주택개량 사업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새로 제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내무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의결되는대로 96년 6월까지 시행령 등을 확정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내무부가 마련 중인 촉진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농어촌에 도시민과 농어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촌 주택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은 현행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에서 1백㎡(30평)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시장과 군수가 시행해 온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어촌진흥공사와 주택건설 사업자 및 주택조합 등 민간의 참여도 허용한다.개량 주택에는 지금처럼 한 집마다 1천6백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취득세를 면제하며 재산세는 5년 동안 면제한다.사업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직접 융자해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그러나 투기의 우려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는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1가구2주택의 경우 세제 및 융자 혜택을 주지 않는다.<정인학 기자>

1995-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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