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 직속기관 신설권/4·5급공무원 장으로 임명

단체장에 직속기관 신설권/4·5급공무원 장으로 임명

입력 1995-06-23 00:00
수정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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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내무부 개정안

오는 7월 취임하는 각급 민선단체장은 4∼5급 공무원을 장(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독자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내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4급(서기관)이하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광역시와 도 및 시·군·구청장은 5급(사무관)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자치단체의 총정원 범위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민선단체장이 인력이나 기관을 탄력적으로 설치,운용해 밀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출장소와 사업소를 제외한 교육원·훈련원·검사소·시험소 등 단체장의 직속기관을 신설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신설할 때는 내무부의 공립대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할 때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광역은 연간 2백60만원에서 7백20만원,기초는 1백40만원에서 4백20만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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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도 고쳐 지방의원과 함께 민선단체장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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