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 직속기관 신설권/4·5급공무원 장으로 임명

단체장에 직속기관 신설권/4·5급공무원 장으로 임명

입력 1995-06-23 00:00
수정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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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내무부 개정안

오는 7월 취임하는 각급 민선단체장은 4∼5급 공무원을 장(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독자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내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4급(서기관)이하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광역시와 도 및 시·군·구청장은 5급(사무관)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자치단체의 총정원 범위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민선단체장이 인력이나 기관을 탄력적으로 설치,운용해 밀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출장소와 사업소를 제외한 교육원·훈련원·검사소·시험소 등 단체장의 직속기관을 신설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신설할 때는 내무부의 공립대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할 때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광역은 연간 2백60만원에서 7백20만원,기초는 1백40만원에서 4백20만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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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도 고쳐 지방의원과 함께 민선단체장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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