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달부터 실시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때부터 우편신고제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2일 세무서가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한 내역을 해당 법인에 우편으로 보내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반송해오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하는 우편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신고하러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내면 된다.이의가 있을 때는 세무서에 가야한다.
중간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한 것으로 전반기 이후 2달이 납부 기한이다.<김병헌 기자>
국세청은 22일 세무서가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한 내역을 해당 법인에 우편으로 보내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반송해오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하는 우편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신고하러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내면 된다.이의가 있을 때는 세무서에 가야한다.
중간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한 것으로 전반기 이후 2달이 납부 기한이다.<김병헌 기자>
1995-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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