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물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가스·상하수도·전력·통신 등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도로를 굴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투자에 국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는 국도준용도 제도 도입 등을 위해 도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김규환 기자>
21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투자에 국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는 국도준용도 제도 도입 등을 위해 도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김규환 기자>
1995-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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