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삼천리사 세부절차 협의·집행/동포애 담긴쌀… 북 골고루배부 기대/2차회담선 쌀이외 남북관계도 논의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21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쌀협상 합의 발표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다음은 나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요지.
서명때 북한 전금철은 직책을 어떻게 적었나.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서명했다.
합의문이 늦어진 배경은.
▲남북한이 오랜만에 회담을 열어 여러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늦어졌다.
여러 문제란.
▲(쌀 지원에 따르는) 절차·수량·인도방법등이다.쌀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도 인도등 부수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쌀을 매년 제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의 회담과 남북 대화에 달려있다.
2차회담은.
▲정부당국자간 회담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일본 쌀은 언제 제공되는가.
▲먼저 한국쌀이 들어가면 일본쌀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우리쌀 제공 일정과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2차회담에서 쌀 추가제공이 논의되는가.
▲그때 가서 상황이나 의제를 정하게 될 것이다.
남북간 비밀 쌀회담은 누가 제의했는가.
▲우리측에서 지난달 26일 쌀제공문제와 관련된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제의했다.그리고 지난 13일부터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간 접촉에서 당국자간 대화를 우리가 제의했고 북한이 수용했다.
2차회담에서는 남북관계 현안이 다루어지는가.
▲쌀 문제와 그밖의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2차회담 장소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로서는 한반도안에서 회담이 열렸으면 한다.회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번 쌀협상에서 납북된 우성호 선원 귀환문제가 논의됐는가.
▲그렇지 않다.쌀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회담을 진행했다.
2차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있는가.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간에 1차분 쌀 선적과 관련한 접촉을 갖는다.2개 채널을 통해 2차 회담의날짜나 장소등이 논의될 것이다.즉 정부당국자간 만남을 중간에서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회담의 정부대표들은 계속적인 연락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당초 북한이 요구한 쌀의 양은.
▲합의된 15만t보다 훨씬 많다.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인가.
▲일단 남북협력기금과 예비비등에서 충당할 계획이다.<구본영 기자>
◎「대북곡물제공 합의」 나 부총리 발표문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금년 3월7일 베를린선언,5월15일 IPI총회연설 등을 통해 대북 곡물지원을 수차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월26일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명의로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접촉을 제의하였습니다.
그후 북한측의 제의로 우리측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산하 삼천리총회사간에 6월13일부터 6월16일까지 북경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쌀 제공문제는 남북당국간 접촉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6월17일부터 21일까지 남북당국간 북경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쌍방당국은 이번 접촉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요지◁
ⓛ우리측은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t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우리측은 본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우리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해 우리측 선박으로 청진·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③북한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는다.
④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우리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측에서는 조선삼천리총회사로 한다.
⑤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
⑥남과 북은 1995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한다.
⑦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협의하여 해결한다.
였다.
지난 84년9월 우리측 수재시 북측으로부터 쌀과 시멘트 등을 지원받은후 11년만에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이번 쌀제공은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동족간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합의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동포애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당국과 합의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 민족적인 사업에 전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도정 및 포장재공장과 선적항구 등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정할 것입니다.
도정공장은 전국의 정부미도정공장 1백90개소가 동시 가동하게 되며 포장재제작 역시 전국의 30개 공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미를 선적할 전국의 주요항구는 동해·포항·울산·부산·진해·마산·광양·목포·군산·인천 등이며 지원미 2천t을 실은 첫번째 수송선은 금주 내에 강원도 동해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원미의 첫 선적지를 동해항으로 결정한 것은 동해항이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로서 북한의 요구대로 최단 시일내에 쌀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쌀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명간 통일원차관주재의 대북 곡물실무대책회의에 이어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후속지원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1일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21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쌀협상 합의 발표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다음은 나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요지.
서명때 북한 전금철은 직책을 어떻게 적었나.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서명했다.
합의문이 늦어진 배경은.
▲남북한이 오랜만에 회담을 열어 여러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늦어졌다.
여러 문제란.
▲(쌀 지원에 따르는) 절차·수량·인도방법등이다.쌀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도 인도등 부수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쌀을 매년 제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의 회담과 남북 대화에 달려있다.
2차회담은.
▲정부당국자간 회담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일본 쌀은 언제 제공되는가.
▲먼저 한국쌀이 들어가면 일본쌀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우리쌀 제공 일정과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2차회담에서 쌀 추가제공이 논의되는가.
▲그때 가서 상황이나 의제를 정하게 될 것이다.
남북간 비밀 쌀회담은 누가 제의했는가.
▲우리측에서 지난달 26일 쌀제공문제와 관련된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제의했다.그리고 지난 13일부터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간 접촉에서 당국자간 대화를 우리가 제의했고 북한이 수용했다.
2차회담에서는 남북관계 현안이 다루어지는가.
▲쌀 문제와 그밖의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2차회담 장소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로서는 한반도안에서 회담이 열렸으면 한다.회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번 쌀협상에서 납북된 우성호 선원 귀환문제가 논의됐는가.
▲그렇지 않다.쌀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회담을 진행했다.
2차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있는가.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간에 1차분 쌀 선적과 관련한 접촉을 갖는다.2개 채널을 통해 2차 회담의날짜나 장소등이 논의될 것이다.즉 정부당국자간 만남을 중간에서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회담의 정부대표들은 계속적인 연락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당초 북한이 요구한 쌀의 양은.
▲합의된 15만t보다 훨씬 많다.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인가.
▲일단 남북협력기금과 예비비등에서 충당할 계획이다.<구본영 기자>
◎「대북곡물제공 합의」 나 부총리 발표문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금년 3월7일 베를린선언,5월15일 IPI총회연설 등을 통해 대북 곡물지원을 수차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월26일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명의로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접촉을 제의하였습니다.
그후 북한측의 제의로 우리측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산하 삼천리총회사간에 6월13일부터 6월16일까지 북경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쌀 제공문제는 남북당국간 접촉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6월17일부터 21일까지 남북당국간 북경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쌍방당국은 이번 접촉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요지◁
ⓛ우리측은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t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우리측은 본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우리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해 우리측 선박으로 청진·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③북한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는다.
④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우리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측에서는 조선삼천리총회사로 한다.
⑤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
⑥남과 북은 1995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한다.
⑦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협의하여 해결한다.
였다.
지난 84년9월 우리측 수재시 북측으로부터 쌀과 시멘트 등을 지원받은후 11년만에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이번 쌀제공은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동족간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합의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동포애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당국과 합의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 민족적인 사업에 전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도정 및 포장재공장과 선적항구 등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정할 것입니다.
도정공장은 전국의 정부미도정공장 1백90개소가 동시 가동하게 되며 포장재제작 역시 전국의 30개 공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미를 선적할 전국의 주요항구는 동해·포항·울산·부산·진해·마산·광양·목포·군산·인천 등이며 지원미 2천t을 실은 첫번째 수송선은 금주 내에 강원도 동해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원미의 첫 선적지를 동해항으로 결정한 것은 동해항이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로서 북한의 요구대로 최단 시일내에 쌀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쌀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명간 통일원차관주재의 대북 곡물실무대책회의에 이어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후속지원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1일
1995-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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