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1일 신민당의 임춘원·박영록 최고위원 등 9명이 신민당과 자민련의 통합의결이 무효라고 낸 정당합당 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5-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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