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1일 신민당의 임춘원·박영록 최고위원 등 9명이 신민당과 자민련의 통합의결이 무효라고 낸 정당합당 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5-06-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