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를 받기 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운전면허정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5년마다 받게 돼 있는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20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16면>
이 개정안은 또 택시운전자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서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필기및 기능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안보유공자 상금지급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간첩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신고때 지급되는 상금의 법정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간첩선 신고에 대한 상금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국무회의는 피라미드판매에 따르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라미드판매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을 3억원이상으로 제한하고 권장소비자가격 1백만원이상의 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정부는 20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16면>
이 개정안은 또 택시운전자 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서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필기및 기능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안보유공자 상금지급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간첩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신고때 지급되는 상금의 법정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간첩선 신고에 대한 상금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국무회의는 피라미드판매에 따르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라미드판매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을 3억원이상으로 제한하고 권장소비자가격 1백만원이상의 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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