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의전화 폭주/“이런 경우 어찌됩니까…”

선거법 문의전화 폭주/“이런 경우 어찌됩니까…”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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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인데 장인선거운동 할 수 있나/유세장서 무급운동원 모자 씌울수 있나/하루 수만통… 선관위 직원들 쩔쩔

6·27 지방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전화가 잇따라 가뜩이나 바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눈코 뜰새 없이 만들고 있다.

최근 선관위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선거 초반에 많던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도 부정사례의 고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이 가운데는 선관위 직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거나 웃지 못할 내용도 많다.문의 유형도 「읍소형」「능구렁이형」「무지형」「뚱딴지형」등 매우 다양하다.

먼저 「읍소형」은 뻔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선관위 직원의 인정에 호소해 적당히 눈감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문의자들이다.서울 노원구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의 사위는 자기의 신분을 농협직원이라고 밝히고 『장인이 출마했는데 사위된 도리로 어떻게 팔짱만 끼고 있겠느냐』면서 『퇴근후에라도 짬을 내 선거운동을 도울 방법이 없겠느냐』고 애원하다시피 했다.물론 선관위측 답변은 통합선거법 제60조의 공무원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들어 『안된다』였다.

송파 갑 선관위에는 어느 후보로부터는 『땡볕 아래서 무보수로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쓰럽다』면서 『인정상 생수 한잔 사 먹이고 싶은데 이것도 법에 걸리느냐』고 선관위의 「융통성」을 호소하는 전화가 왔다.물론 이에 대한 대답도 『자원봉사자는 무급이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였다.선관위 관계자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법은 냉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얄밉게 생각하는 문의전화는 바로 「능구렁이형」.『옥외에서 하는 각종 유세,연설회 때 볕이 따가워 자원봉사자들에게 모자를 씌우고 싶은데 안되겠느냐』는 성동 을 지역의 문의전화등이다.여러 사람에게 같은 모양과 색상의 모자를 씌워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보고 역시 『안된다』로 답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쁜 선관위를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무지형」이다.문의전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형은연설·대담용 차량에 깃발을 달거나 후보의 이름과 기호를 차체에 불법으로 도색한 것이 적발되고도 『중앙당에서 허용된 것으로 알려왔다』면서 되레 항의성 전화를 하거나 구의원후보의 연설용 차량에 확성기를 달아도 되는지(허용 안됨)를 묻는등 익히 홍보된 사항을 새삼스럽게 묻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지방자치선거에서 난데 없이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나 조계종의 송월주 총무원장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느냐』고 묻는 「뚱딴지형」도 더러 보인다.

이같은 전화들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전국 3백개 선관위에 하루에도 수만통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전에 50여만부의 책자를 배포하고 여러차례 설명회를 통해 선거법을 홍보했는데도 이러니 후보자 및 운동원들이 기본지식도 없이 선거판에 뛰어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김환용 기자>
1995-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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