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진제 별도시험 안 치른다”/박 교육/담임 평가뒤 심사위서 결정

“속진제 별도시험 안 치른다”/박 교육/담임 평가뒤 심사위서 결정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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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시 도에 1∼2곳씩/「5세 취학」,3∼4개월 모자란 경우만

교육부는 19일 조기 졸업 또는 조기 진급할 수 있는 속진 학생을 시험대신 교사의 평가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직원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국민학교와 중·고교에서 한번씩 모두 2번 속진할 수 있도록 하되 속진자의 수는 1백명에 1∼2명꼴로 제한하고 선발방법은 별도의 시험보다는 담임 교사나 학과 교사가 학생의 능력을 평가한뒤 속진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평준화를 전면 해제하면 학교 서열이 매겨지고 학생들이 열등의식에 빠져 학습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고교의 99%가량은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고 시·도별로 1∼2개 고교 정도만 자립형사립고로 물꼬를 터 고교교육 체계를 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장관은 이어 『만5세아동의 취학은 만6세에서 3∼4개월정도 모자라는 아동이 수학능력이 있으면 취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중·고교의 선지원 후추첨제는 획일적인 학교운영과 강제배정 방식을 탈피,학부모의 자율적인 학교운영참여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운영위를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치맛바람은 오히려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손성진 기자>
1995-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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