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증받기전 사고라도 보험금 줘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5일 국제화제해상보험이 주모씨(부산시 동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운전면허증의 효력발효시점은 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면허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운전면허 신청인이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주씨의 아들이 93년 4월8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이 날자로 면허일자가 기재된 면허증을 4월16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받기로 돼있었으나 하루전인 15일 교통사고를 내자 『무면허운전을 했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5일 국제화제해상보험이 주모씨(부산시 동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운전면허증의 효력발효시점은 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면허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운전면허 신청인이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주씨의 아들이 93년 4월8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이 날자로 면허일자가 기재된 면허증을 4월16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받기로 돼있었으나 하루전인 15일 교통사고를 내자 『무면허운전을 했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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