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6·27 지방선거에서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나 소속등을 불문하고 우리 선거사상 가장 강력히 엄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선거운동 4일째인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백19명을 입건,63명을 구속했다.이는 91년 지방선거 때 보다 2배,92년 총선 때 보다 4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시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 조창일씨(51·민자당 수원 장안지구당 부위원장)를 유권자에게 6백여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통합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5∼10년동안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이같은 강력단속이 계속되면 이번 선거가 끝난 뒤 당선무효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오풍연 기자>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선거운동 4일째인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백19명을 입건,63명을 구속했다.이는 91년 지방선거 때 보다 2배,92년 총선 때 보다 4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시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 조창일씨(51·민자당 수원 장안지구당 부위원장)를 유권자에게 6백여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통합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5∼10년동안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이같은 강력단속이 계속되면 이번 선거가 끝난 뒤 당선무효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오풍연 기자>
1995-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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