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표 속출할듯/검찰/지자선거 관련 63명구속/91년의 갑절넘어

당선무표 속출할듯/검찰/지자선거 관련 63명구속/91년의 갑절넘어

입력 1995-06-15 00:00
수정 199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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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6·27 지방선거에서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나 소속등을 불문하고 우리 선거사상 가장 강력히 엄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선거운동 4일째인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백19명을 입건,63명을 구속했다.이는 91년 지방선거 때 보다 2배,92년 총선 때 보다 4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시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 조창일씨(51·민자당 수원 장안지구당 부위원장)를 유권자에게 6백여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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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5∼10년동안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이같은 강력단속이 계속되면 이번 선거가 끝난 뒤 당선무효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오풍연 기자>

1995-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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