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중년노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이 조어는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고령자를 일컫는 말이다.우리 사회에 고령화현상이 진전되면서 고령자 취업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령인구는 13%이고 2천년에는 15%대로 늘어날 전망이다.고령인구 가운데 47%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령인구의 절반이상이 일을 하려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고령자 개인에게는 평균수명 내지는 평균 노동력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일터와 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기업은 젊은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노동력의 증가라고 하는 노동력 연령구성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령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부양과 피부양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여 인간다운 노후와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많이 고용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정부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고령자 고용에는 정원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취업기회가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기업의 사회적 책임가운데 으뜸가는 책임은 고용과 소득의 창출이다.또 우리 사회의 고령화시대 진전에 대비하고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고용관행이나 고용제도의 창출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 대응방안으로는 몇가지가 있다.첫째로 정년이후 5년동안 본인의 체력과 지식 등에 걸맞는 적합한 직종에서 반일근무나 격일근무를 하는 이른바 시니어·파트너제도가 있다.이 제도는 일본의 마쓰시타전기가 실시하고 있다.또 이 회사는 내셔널 패밀리 컴퍼니 코스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이 제도는 55세에서일단 정년 퇴직한 뒤 다른 회사로 옮겨서 주 40시간의 통상체제로 일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정년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점이 특징이다.일정기간은 최저한 55세 때의 소득을 보장하지만 그 이후는 임금이 낮아진다.
둘째로 정년후 재고용제도가 있다.세계적인 카메라 메이커인 캐논과 캐논판매 등 양사가 노동조합과 협정한후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3년동안 재고용하는 제도다.재고용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무연장이면서 임금면에서도 상당히 우대하고 있다.
셋째로 기업이나 조직과는 인연이 끊긴 고령자의 일자리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선해 주는 방식이다.도쿄도가 설립한 고령자사업단과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버인재센터 등이 그 것이다.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나서 퇴직자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정부기관에 취업시켜주거나 민간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다.또 일본 노동부는 55세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종업원 1백명이상 기업은 고령자 고용비율(전 종업원 중 55세 이상자의 비율)을 6%로 정하고 있다.또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장려금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기업들은 현재 고령자를 명예퇴직 등 명목으로 조기퇴직시키고 있다.이는 연공서열의 관행에 따른 승진과 임금 등 면에서 고령자가 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우리가 일본 처럼 고령자 고용비율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고령자 퇴직을 장려하는 일은 억제되어야 한다.
국내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년연장과 같은 조치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그렇지만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 파트너제,정년후 재고용제,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사업단제 등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논설위원>
현재 고령인구는 13%이고 2천년에는 15%대로 늘어날 전망이다.고령인구 가운데 47%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령인구의 절반이상이 일을 하려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고령자 개인에게는 평균수명 내지는 평균 노동력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일터와 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기업은 젊은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노동력의 증가라고 하는 노동력 연령구성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령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부양과 피부양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여 인간다운 노후와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많이 고용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정부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고령자 고용에는 정원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취업기회가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기업의 사회적 책임가운데 으뜸가는 책임은 고용과 소득의 창출이다.또 우리 사회의 고령화시대 진전에 대비하고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고용관행이나 고용제도의 창출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 대응방안으로는 몇가지가 있다.첫째로 정년이후 5년동안 본인의 체력과 지식 등에 걸맞는 적합한 직종에서 반일근무나 격일근무를 하는 이른바 시니어·파트너제도가 있다.이 제도는 일본의 마쓰시타전기가 실시하고 있다.또 이 회사는 내셔널 패밀리 컴퍼니 코스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이 제도는 55세에서일단 정년 퇴직한 뒤 다른 회사로 옮겨서 주 40시간의 통상체제로 일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정년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점이 특징이다.일정기간은 최저한 55세 때의 소득을 보장하지만 그 이후는 임금이 낮아진다.
둘째로 정년후 재고용제도가 있다.세계적인 카메라 메이커인 캐논과 캐논판매 등 양사가 노동조합과 협정한후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3년동안 재고용하는 제도다.재고용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무연장이면서 임금면에서도 상당히 우대하고 있다.
셋째로 기업이나 조직과는 인연이 끊긴 고령자의 일자리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선해 주는 방식이다.도쿄도가 설립한 고령자사업단과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버인재센터 등이 그 것이다.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나서 퇴직자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정부기관에 취업시켜주거나 민간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다.또 일본 노동부는 55세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종업원 1백명이상 기업은 고령자 고용비율(전 종업원 중 55세 이상자의 비율)을 6%로 정하고 있다.또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장려금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기업들은 현재 고령자를 명예퇴직 등 명목으로 조기퇴직시키고 있다.이는 연공서열의 관행에 따른 승진과 임금 등 면에서 고령자가 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우리가 일본 처럼 고령자 고용비율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고령자 퇴직을 장려하는 일은 억제되어야 한다.
국내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년연장과 같은 조치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그렇지만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 파트너제,정년후 재고용제,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사업단제 등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논설위원>
1995-0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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