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종이류 등 1백67개 품목 공인/공공기관서 물품 살때 우선 구매/환경상품 생산업체엔 금융·세제 혜택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환경마크를 부착케 하는 인증제도가 법으로 시행됐다.
환경부로 부터 환경마크제도시행을 위임받은 환경마크협회는 13일 앞으로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등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사들일 때 우선 구매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환경마크 상품을 지명경쟁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
소비자에게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골라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이나 또는 청정기술 개발을 권장하는 이른바 「녹색소비자 파워」라고도 불리는 이제도는 지난해 12월 22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고 지난 1일 시행령과 지난 10일 시행규칙의 공포를 거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제품에 비해 제조,유통,사용,사용후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이 적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해 정부가 공인을 해주는 품질인증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79년 독일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일본 캐나다 프랑스등 2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환경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은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92년 6월 정부와 환경운동단체,소비자단체,유통업단체,사회단체등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된 환경마크협회를 구성해 정부고시로 시행해 오다 이번에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그동안 고시에 의해 환경마크를 부여한 상품은 재생종이류,폐플라스틱 재생제품류등 29개 대상품목중에서 91개업체의 1백67개 상품.이들 상품은 이번 실시하는 법의 보장을 받게된다.
한편 정부는 환경마크상품을 생산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지정의 우선혜택을 주는 동시에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유통업계를 통해 판매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도 등장하게될 환경마크 인증은 먼저 대상제품군 선정을 받아야 하며 그 제품군에 해당되는 상품에 한해 환경마크협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된 상품은 마크사용료로 공장도 가격 5백원미만은 30만원,5백∼1천원 50만원,1천∼5천원 70만원,5천∼1만원 90만원,1만원이상은 1백만원이며 동일종류로 2개이상의 가격이 다른 상품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환경마크를 부착케 하는 인증제도가 법으로 시행됐다.
환경부로 부터 환경마크제도시행을 위임받은 환경마크협회는 13일 앞으로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등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사들일 때 우선 구매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환경마크 상품을 지명경쟁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
소비자에게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골라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이나 또는 청정기술 개발을 권장하는 이른바 「녹색소비자 파워」라고도 불리는 이제도는 지난해 12월 22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고 지난 1일 시행령과 지난 10일 시행규칙의 공포를 거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제품에 비해 제조,유통,사용,사용후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이 적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해 정부가 공인을 해주는 품질인증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79년 독일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일본 캐나다 프랑스등 2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환경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은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92년 6월 정부와 환경운동단체,소비자단체,유통업단체,사회단체등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된 환경마크협회를 구성해 정부고시로 시행해 오다 이번에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그동안 고시에 의해 환경마크를 부여한 상품은 재생종이류,폐플라스틱 재생제품류등 29개 대상품목중에서 91개업체의 1백67개 상품.이들 상품은 이번 실시하는 법의 보장을 받게된다.
한편 정부는 환경마크상품을 생산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지정의 우선혜택을 주는 동시에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유통업계를 통해 판매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도 등장하게될 환경마크 인증은 먼저 대상제품군 선정을 받아야 하며 그 제품군에 해당되는 상품에 한해 환경마크협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된 상품은 마크사용료로 공장도 가격 5백원미만은 30만원,5백∼1천원 50만원,1천∼5천원 70만원,5천∼1만원 90만원,1만원이상은 1백만원이며 동일종류로 2개이상의 가격이 다른 상품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995-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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