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내사자/후보등록땐 사법처리”/대검

“사전선거운동 혐의 내사자/후보등록땐 사법처리”/대검

입력 1995-06-12 00:00
수정 199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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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1일부터 이틀동안 4대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출마여부가 불투명해 처벌을 미뤄온 일부 내사자들을 바로 소환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현재의 선거법상 선거기간전이라도 후보예상자임이 명확하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처벌해왔으나 일부 내사자는 출마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했다』면서 『후보등록이 마감되는대로 전국 각 지검 및 지청별로 4백여명의 내사자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여 혐의가 드러난 사람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내사를 받아온 출마예상자가 후보등록을 포기하면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오풍연 기자>

1995-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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