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인 고기 적발/서울시,22건 정밀조사 착수

물먹인 고기 적발/서울시,22건 정밀조사 착수

입력 1995-06-12 00:00
수정 1995-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11일 쇠고기,돼지고기중 수분함량이 높아 도축직전 강제로 물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22건에 대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구로구 독산동 협진농역과 성동구 마장동 우성농역 등 도축장 2곳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에서 도살직전에 고기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물을 먹인 것으로 보이는 22건을 적발,정밀조사를 의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시는 이에따라 산하보건환경연구원에 고기중 수분함량을 정밀측정,정상적인 수분함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1995-06-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