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쟁의/중노위에 중재 요청키로/정부

지하철 쟁의/중노위에 중재 요청키로/정부

입력 1995-06-11 00:00
수정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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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관 완료전 노조파업 막게/재야 개입땐 신속 사법처리

정부는 10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 이전이라도 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가 중재회부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 노사는 냉각기간이 끝나는 16일부터 15일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거쳐 중재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날 상오 최승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공보처 정보통신부 서울시 등 5개 부처 차관보·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통신사태와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의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법외노동단체 등 재야 세력들이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으로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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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지하철 노조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으로부터기관사 등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협조받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지하철 정상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황성기 기자>
1995-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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