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관 완료전 노조파업 막게/재야 개입땐 신속 사법처리
정부는 10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 이전이라도 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가 중재회부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 노사는 냉각기간이 끝나는 16일부터 15일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거쳐 중재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날 상오 최승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공보처 정보통신부 서울시 등 5개 부처 차관보·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통신사태와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의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법외노동단체 등 재야 세력들이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으로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지하철 노조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으로부터기관사 등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협조받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지하철 정상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황성기 기자>
정부는 10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 이전이라도 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가 중재회부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 노사는 냉각기간이 끝나는 16일부터 15일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거쳐 중재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날 상오 최승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공보처 정보통신부 서울시 등 5개 부처 차관보·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통신사태와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의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법외노동단체 등 재야 세력들이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으로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지하철 노조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으로부터기관사 등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협조받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지하철 정상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황성기 기자>
1995-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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