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쟁의/중노위에 중재 요청키로/정부

지하철 쟁의/중노위에 중재 요청키로/정부

입력 1995-06-11 00:00
수정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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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관 완료전 노조파업 막게/재야 개입땐 신속 사법처리

정부는 10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 이전이라도 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가 중재회부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 노사는 냉각기간이 끝나는 16일부터 15일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거쳐 중재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날 상오 최승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공보처 정보통신부 서울시 등 5개 부처 차관보·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통신사태와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의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법외노동단체 등 재야 세력들이 서울지하철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으로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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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지하철 노조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으로부터기관사 등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협조받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지하철 정상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황성기 기자>
1995-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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