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 기자】 현대자동차는 해고 근로자의 분신으로 촉발된 휴업 기간의 임금을 통상급 기준으로 1백%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측은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월분 임금 지불일인 지난 5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월분 임금 지불일인 지난 5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1995-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