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의 발행권한을 시·도에 넘기는 등 주택 및 택지개발 관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발행승인 권한을 시·도에 넘기고 시·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승인 권한을 현행 20만평에서 1백만평까지로 확대하는 등 관계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때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택업체들의 발행총량이 조정되던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량이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 조정되며,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와 같은 규모의 대단위 택지개발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비율을 지금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높여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오피스빌딩에 욕실과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원 등과 협의 중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에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규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8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발행승인 권한을 시·도에 넘기고 시·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승인 권한을 현행 20만평에서 1백만평까지로 확대하는 등 관계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때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택업체들의 발행총량이 조정되던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량이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 조정되며,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와 같은 규모의 대단위 택지개발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비율을 지금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높여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오피스빌딩에 욕실과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원 등과 협의 중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에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규환 기자>
1995-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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