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대입특례」 확정/각의 시행령 결의

「농어촌학생 대입특례」 확정/각의 시행령 결의

입력 1995-06-08 00:00
수정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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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읍·면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입학때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16면>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고교 졸업생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을 대학은 입학정원의 2%,전문대학은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외국어·예술·체육계열고교 졸업생은 특례입학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시·군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21세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정책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중요 현안에 관련된 정책 수립및 평가에 관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21세기위원회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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