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주택생활안정자금 사내기금 융자땐 세금 안내
앞으로 회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의 급여성 돈을 받더라도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거나 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관련예규를 마련,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사원이 소속회사로부터 차량보조비,교통비,자가운전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나 주유소의 기름 쿠폰 등을 받더라도 월 20만원까지는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실비변상 급여로 보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업무 수행상 사용했다는 증빙을 하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출장비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교통비 명목이라도 업무상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거로 만든 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받았거나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또는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받아도 근로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그러나 사업주가 준 것은 과세 대상이다.현재 전국 5백68개 기업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이며 그 규모는 1조2천억원 가량 된다.<김병헌 기자>
앞으로 회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의 급여성 돈을 받더라도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거나 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관련예규를 마련,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사원이 소속회사로부터 차량보조비,교통비,자가운전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나 주유소의 기름 쿠폰 등을 받더라도 월 20만원까지는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실비변상 급여로 보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업무 수행상 사용했다는 증빙을 하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출장비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교통비 명목이라도 업무상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거로 만든 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받았거나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또는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받아도 근로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그러나 사업주가 준 것은 과세 대상이다.현재 전국 5백68개 기업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이며 그 규모는 1조2천억원 가량 된다.<김병헌 기자>
1995-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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