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공기업 40개 직종/고령자 80% 고용 의무화

정부기관·공기업 40개 직종/고령자 80% 고용 의무화

입력 1995-06-07 00:00
수정 199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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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인 고용촉진 종합대책 확정/철도·고속버스·항공기 경로우대 추진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기업정년 60세이상 되게 적극 유도

고령자 대량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

실버타운·노인의 집 연내 시범공급

노인전문병원·치매센터 31곳 설치

전문직 퇴직자 베트남·몽골 등 파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출연기관은 앞으로 5년 안에 고령자도 할 수 있는 주차관리원이나 사서보조원등 40개 직종에 55세이상 고령자를 80% 이상 고용해야 한다.

민간기업도 정년 퇴직한 사람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도록 퇴직하기 전 임금의 60∼80%선에서 고령자를 월급이나 일급제,파트타임으로 다시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70인 이상 고용 사업체 가운데고령자를 종업원의 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1명에 분기마다 9만원씩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상 사업체도 98년부터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매표원·검침원·주차관리원 등 지금 20개로 고시돼 있는 「고령자 적합직종」도 내년부터 단순조립원·문서수발원등을 추가,40개로 늘린다.

국가나 정부 투자·출연기관 등은 25% 선인 이들 직종의 고령자 고용비율을 96년 30%,98년 60%에서 2000년에는 80%로 높여 나간다.

정년퇴직한 고령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퇴직하기 전 임금의 일정비율로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정부 투자·출연기관의 기능·고용직도 정년퇴직한 고령자를 재고용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55세로 정하고 있는 정년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경신할 때 단계적으로 연장,60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14만2천여명으로 어림되고 있는 공무원·금융기관·기술직 출신 고령자는 「고급인력 풀」을 구성,중소기업의 경영상담이나 고문으로 활용하고 베트남·몽골등 후발개도국에의 파견도 추진한다.

25곳인 「고령자 인재은행」을 40곳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6곳을 「실버 인재센터」로 지정,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구하는 고령자에게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동부 취업알선 창구에 자동응답체제(ARS)를 설치할 예정이다.<황성기 기자>
1995-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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