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년거주」 못 채워도 전세금 우선변제 마땅”/대법판결

“세입자 「2년거주」 못 채워도 전세금 우선변제 마땅”/대법판결

입력 1995-06-03 00:00
수정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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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일 동부상호신용금고가 강신옥씨(경기도 김포읍 북변리)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무효』라고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세입자가 비록 보호법상의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동부상호신용금고는 강씨가 3천5백만원에 세든 주택에 93년 3월 근저당을 설정,경매에 들어가 낙찰되자 『강씨가 맺은 임대차기간은 계약시점인 92년 12월로부터 2년뒤인 94년 12월까지이므로 경락시점인 94년 4월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줄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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