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재경원 증액규모 줄다리기
5·31 교육개혁안의 하나인 교육재정의 확보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과 재정경제원의 의견차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과 재정경제원의 이같은 갈등은 교육재정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그러나 지금의 교육재정 규모를 어떤 기준에서 산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늘려야 할 예산액이 달라진다.
교육재정의 개념은 ①중앙정부의 교육예산 ②정부의 교육예산+지방자치단체 전입금 ③정부의 교육예산+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자체수입 ④정부의 교육예산+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자체수입+공립학교 수업료의 네가지다.중앙정부의 교육예산만을 교육재정으로 볼 수 없다는데는 교육당국과 재경원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수업료를 교육재정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양쪽의 견해가 갈라진다.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은 ③이고 재정경제원의 안은 여기에다 수업료를 더한 ④의 개념이다.③안으로할 때는 현재의 교육재정 규모가 4.04%여서 0.96%포인트를 증액해야 하나 ④안에 따르면 4.32%가 돼 0.68%포인트만 늘리면 된다.
교육개혁위의 주장은 수업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몫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대부분의 교육학자들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공립학교의 수업료는 공교육비이므로 교육재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일본의 방식이다.재경원의 이런 주장은 교육재정의 확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자는 의도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해마다 예산의 증액수준은 정해져 있고 국방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인 거대예산 항목은 변함이 없으므로 교육예산을 확대하자면 국가적 투자사업의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재경원의 설명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더욱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나 교육개혁위는 보다 절박한 처지다.98년까지 5%로 증액한다해도 전체적인 필요액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5%는 1차 목표일 뿐이라는 얘기이다.
교육부가 당장 긴급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교육재정의 소요액은 11조4천억원이다.▲신도시와 택지개발 지역의 학교를 신설하는데 4조1천억원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5조2천억원 ▲국립대의 시설확충에 1조 9천억원 등이다.이것들은 교육개혁안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과는 사실상 관계 없는 교육수요의 증가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돈이다.
국민학교 교사 한사람앞 학생수를 한명 줄이는데 2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교육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는 그만큼 상상 밖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교개위와 예산을 대지 못하겠다는 재경원이 과연 어떤 결말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손성진 기자>
5·31 교육개혁안의 하나인 교육재정의 확보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과 재정경제원의 의견차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과 재정경제원의 이같은 갈등은 교육재정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그러나 지금의 교육재정 규모를 어떤 기준에서 산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늘려야 할 예산액이 달라진다.
교육재정의 개념은 ①중앙정부의 교육예산 ②정부의 교육예산+지방자치단체 전입금 ③정부의 교육예산+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자체수입 ④정부의 교육예산+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자체수입+공립학교 수업료의 네가지다.중앙정부의 교육예산만을 교육재정으로 볼 수 없다는데는 교육당국과 재경원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수업료를 교육재정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양쪽의 견해가 갈라진다.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은 ③이고 재정경제원의 안은 여기에다 수업료를 더한 ④의 개념이다.③안으로할 때는 현재의 교육재정 규모가 4.04%여서 0.96%포인트를 증액해야 하나 ④안에 따르면 4.32%가 돼 0.68%포인트만 늘리면 된다.
교육개혁위의 주장은 수업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몫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대부분의 교육학자들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공립학교의 수업료는 공교육비이므로 교육재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일본의 방식이다.재경원의 이런 주장은 교육재정의 확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자는 의도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해마다 예산의 증액수준은 정해져 있고 국방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인 거대예산 항목은 변함이 없으므로 교육예산을 확대하자면 국가적 투자사업의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재경원의 설명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더욱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세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나 교육개혁위는 보다 절박한 처지다.98년까지 5%로 증액한다해도 전체적인 필요액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5%는 1차 목표일 뿐이라는 얘기이다.
교육부가 당장 긴급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교육재정의 소요액은 11조4천억원이다.▲신도시와 택지개발 지역의 학교를 신설하는데 4조1천억원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5조2천억원 ▲국립대의 시설확충에 1조 9천억원 등이다.이것들은 교육개혁안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과는 사실상 관계 없는 교육수요의 증가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돈이다.
국민학교 교사 한사람앞 학생수를 한명 줄이는데 2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교육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는 그만큼 상상 밖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교개위와 예산을 대지 못하겠다는 재경원이 과연 어떤 결말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5-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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