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으로 TV수신장애때 건축주가 유선방송 가입비 등 부담”

“아파트신축으로 TV수신장애때 건축주가 유선방송 가입비 등 부담”

입력 1995-06-03 00:00
수정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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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 기자】무분별한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TV전파 수신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건축주가 피해주민에게 난시청에 따른 유선TV 방송 가입비와 사용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8 한상운씨(53·상업)가 부천 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TV 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비 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건축주는 TV난시청 해소에 책임이 있다』며 『건축주인 부천시장은 그동안 한씨가 이중으로 지불한 유선방송 가입비와 사용료 4만5천원 전액을 지불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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