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 첫 손배소/차정비업체 대표

대구 「가스폭발」 첫 손배소/차정비업체 대표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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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에 1억여원 청구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와 관련,피해자가 보상액 산정에 반발,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현장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해온 김태욱씨(33·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31일 대구백화점(대표 구정모)을 상대로 1억4백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폭발사고로 막대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대구시의 일방적인 손해 사정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구백화점이 원인자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김씨의 영업권 손실을 2백3만원으로 산정했었다.

김씨 말고도 피해를 본 61명의 영업주 가운데 8명이 대구시의 손해사정에 불복,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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