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정신병 이혼사유 안된다”(새 판례)

“아내 정신병 이혼사유 안된다”(새 판례)

입력 1995-05-30 00:00
수정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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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파기/불치병 아닐땐 치료 최선다해야

『부인이 정신질환을 앓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치병이 아니라면 남편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이혼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29일 40대초기 회사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말기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부부 가운데 한쪽이 불치의 병을 앓아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끝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요구할만한 상태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고 단지 배우자의 비정상적 행위만을 탓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못된다』고 지적하고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할 때는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가정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직장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직장상사에게폭언을 하고 원고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는등 일상생활에서 피해망상·대인공포·조울증등의 정신병적 발작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혼을 허용했었다.<노주석 기자>

1995-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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