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28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27일 주최한 이른바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이 집회를 주도한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내사에 나섰다.
1995-05-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