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증시안정대책 발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주식공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공기업 주식매각 중단과 증권거래세 인하,증시안정기금의 시장개입 등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대책에서 3·4분기 중 공기업의 주식매각과 금융기관의 증자 및 공개를 일체 금지하고 그동안 주식매입을 자제해 온 증시안정기금(매수여력 5천억원)을 29일부터 증시에 개입토록 했다.
현행 0.5%(농특세 0.15% 포함)인 증권거래세도 0.4% 정도로 낮춰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반기업의 유상증자는 5월 신청분(8월 납입분)부터 10대 그룹중심으로 월 2천5백억원 이내에서,회사별로 1천억원 한도로 줄이며 일반기업 공개는 2천억원으로 제한 했다.
이들 조치로도 증시가 살아나지 않으면 4·4분기에도 주식공급을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은행과 투신,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도록(매수 우위)하고 회사채와 금융채의 발행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은행의 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가 고금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신경쟁을 벌이지 못하게 했다.
하반기에만 국민은행(3천억원)과 외환은행(6천5백억억원)등 공기업 주식매각 1조8천억원,한국통신(1조4천3백억원)등 공개물량 1조6천억원,비상장주식 매각 3천억원등 공기업 주식공급 물량이 총 3조4천억원어치로 예정 됐었으나 이들 물량의 매각시한이 연기됨으로써 3·4분기엔 새한종금의 주식매각(4백억원)과 남해화학의 기업공개(5백40억원)만 이루어지게 됐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주식공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공기업 주식매각 중단과 증권거래세 인하,증시안정기금의 시장개입 등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대책에서 3·4분기 중 공기업의 주식매각과 금융기관의 증자 및 공개를 일체 금지하고 그동안 주식매입을 자제해 온 증시안정기금(매수여력 5천억원)을 29일부터 증시에 개입토록 했다.
현행 0.5%(농특세 0.15% 포함)인 증권거래세도 0.4% 정도로 낮춰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반기업의 유상증자는 5월 신청분(8월 납입분)부터 10대 그룹중심으로 월 2천5백억원 이내에서,회사별로 1천억원 한도로 줄이며 일반기업 공개는 2천억원으로 제한 했다.
이들 조치로도 증시가 살아나지 않으면 4·4분기에도 주식공급을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은행과 투신,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도록(매수 우위)하고 회사채와 금융채의 발행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은행의 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가 고금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신경쟁을 벌이지 못하게 했다.
하반기에만 국민은행(3천억원)과 외환은행(6천5백억억원)등 공기업 주식매각 1조8천억원,한국통신(1조4천3백억원)등 공개물량 1조6천억원,비상장주식 매각 3천억원등 공기업 주식공급 물량이 총 3조4천억원어치로 예정 됐었으나 이들 물량의 매각시한이 연기됨으로써 3·4분기엔 새한종금의 주식매각(4백억원)과 남해화학의 기업공개(5백40억원)만 이루어지게 됐다.
1995-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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