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규공급 전면 중단/7월부터/거래세 0.5%서 0.4%로

주식 신규공급 전면 중단/7월부터/거래세 0.5%서 0.4%로

입력 1995-05-28 00:00
수정 199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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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증시안정대책 발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주식공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공기업 주식매각 중단과 증권거래세 인하,증시안정기금의 시장개입 등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대책에서 3·4분기 중 공기업의 주식매각과 금융기관의 증자 및 공개를 일체 금지하고 그동안 주식매입을 자제해 온 증시안정기금(매수여력 5천억원)을 29일부터 증시에 개입토록 했다.

현행 0.5%(농특세 0.15% 포함)인 증권거래세도 0.4% 정도로 낮춰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반기업의 유상증자는 5월 신청분(8월 납입분)부터 10대 그룹중심으로 월 2천5백억원 이내에서,회사별로 1천억원 한도로 줄이며 일반기업 공개는 2천억원으로 제한 했다.

이들 조치로도 증시가 살아나지 않으면 4·4분기에도 주식공급을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은행과 투신,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도록(매수 우위)하고 회사채와 금융채의 발행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은행의 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가 고금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신경쟁을 벌이지 못하게 했다.

하반기에만 국민은행(3천억원)과 외환은행(6천5백억억원)등 공기업 주식매각 1조8천억원,한국통신(1조4천3백억원)등 공개물량 1조6천억원,비상장주식 매각 3천억원등 공기업 주식공급 물량이 총 3조4천억원어치로 예정 됐었으나 이들 물량의 매각시한이 연기됨으로써 3·4분기엔 새한종금의 주식매각(4백억원)과 남해화학의 기업공개(5백40억원)만 이루어지게 됐다.
1995-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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