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가장한 불법투쟁이다(사설)

준법가장한 불법투쟁이다(사설)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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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노조가 25일 낮부터 이른바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당국과 회사측이 이같은 불법단체행동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준법투쟁」의 방법이 정시 출퇴근,잔업거부,기술기준 준수등이어서 전면적인 통신대란은 없겠지만 노조가 투쟁의 강도를 높여 앞으로 태업과 파업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설정해 놓고 있는 만큼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부분적인 통신장애를 비롯,전화고장 수리 및 신규전화가설 지연,야간전보 배달 불능등 시민들의 긴급민원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준법투쟁」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동임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준법투쟁」은 형식상의 법을 지키며 근무한다는 것이어서 일견 노조의 적법한 압력수단의 행사처럼 보일 수도 있다.하지만 이는 단체협상중 발생한 미신고쟁의 단체행동인 만큼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사법처리 대상이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난해 파업직전 안전운행을 구실로 「준법투쟁」을 벌여 지하철이 거북이 운행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비난을 받았음을 상기해야 한다.한국통신의 경우도 무슨 명분을 내세우건 업무가 중단되어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뿐 아니라 결국 회사와 노조도 경쟁에 져 손해를 보게된다.일반 서비스업종만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24시간 서비스체제를 갖추고 있는 판에 국가통신 서비스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통신공사 직원들이 잔업거부로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나 야간전보배달등을 포기한채 하오 6시에 정시 퇴근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잔업과 야간근무는 통신공사의 업무 특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조의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수용되고 관철될 수 있다.합법을 가장한 불법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한 여론조사기관이 25일 실시한 조사에서 통신·지하철·전기등 공익사업체 노조파업의 법적제재에 찬성한 의견이 61.8%나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1995-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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