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과기진흥 의무화/민·군 겸용기술 개발확대

지자체에 과기진흥 의무화/민·군 겸용기술 개발확대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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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진흥법 입법예고/사내기술대 수료땐 「준학위」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강구토록 의무화된다.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내 기술대학 수료자도 준학위를 받게 되며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정원외로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이용이 대폭 확대되고 중요한 과학기술정보를 국가에 제공한 사람에 대해 정보보상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주체를 과학기술처에서 범 부처와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등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과학심의회의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 심의대상에 지방자치 단체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편성때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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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과기처장관이 해왔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를 관계부처의 장이 할수 있도록 확대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차기 종합과학심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설립근거도 마련했다.<신연숙 기자>
1995-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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