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과기진흥 의무화/민·군 겸용기술 개발확대

지자체에 과기진흥 의무화/민·군 겸용기술 개발확대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기진흥법 입법예고/사내기술대 수료땐 「준학위」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강구토록 의무화된다.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내 기술대학 수료자도 준학위를 받게 되며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정원외로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이용이 대폭 확대되고 중요한 과학기술정보를 국가에 제공한 사람에 대해 정보보상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주체를 과학기술처에서 범 부처와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등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과학심의회의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 심의대상에 지방자치 단체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편성때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과기처장관이 해왔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를 관계부처의 장이 할수 있도록 확대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차기 종합과학심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설립근거도 마련했다.<신연숙 기자>
1995-05-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