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과기진흥 의무화/민·군 겸용기술 개발확대

지자체에 과기진흥 의무화/민·군 겸용기술 개발확대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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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진흥법 입법예고/사내기술대 수료땐 「준학위」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강구토록 의무화된다.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내 기술대학 수료자도 준학위를 받게 되며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정원외로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이용이 대폭 확대되고 중요한 과학기술정보를 국가에 제공한 사람에 대해 정보보상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주체를 과학기술처에서 범 부처와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등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과학심의회의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 심의대상에 지방자치 단체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편성때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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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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