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과기진흥 의무화/민·군 겸용기술 개발확대

지자체에 과기진흥 의무화/민·군 겸용기술 개발확대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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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진흥법 입법예고/사내기술대 수료땐 「준학위」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강구토록 의무화된다.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내 기술대학 수료자도 준학위를 받게 되며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정원외로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이용이 대폭 확대되고 중요한 과학기술정보를 국가에 제공한 사람에 대해 정보보상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주체를 과학기술처에서 범 부처와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등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과학심의회의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 심의대상에 지방자치 단체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편성때 이를 적극 반영토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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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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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과기처장관이 해왔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를 관계부처의 장이 할수 있도록 확대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차기 종합과학심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설립근거도 마련했다.<신연숙 기자>
1995-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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