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새집행부 구성되면 협상”/조백제 한국통신사장 인터뷰

“노사 새집행부 구성되면 협상”/조백제 한국통신사장 인터뷰

입력 1995-05-25 00:00
수정 199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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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현집행부와는 대화안해/시설 등 보호위해 중징계 불가피

조백제 한국통신사장은 24일 최근의 노사분규와 관련,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폭력행동으로 고발된 현 노조집행부와는 절대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이들을 제외한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임금·복지문제에 관해 단체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장은 또 25일 정오로 예상되는 전국 전화국별 보고대회에 언급,『우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노조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복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노조의 냉각기간 제의및 단체행동 유보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는 배경은.

▲국가의 중추신경인 한국통신의 통신망이 불법적 노조활동의 담보가 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통신사업은 파업을 할 수 없음에도 노조측은 올들어 수차례에 걸쳐 파업및 공노대가입을 공언했고 장관실점거등 폭력행위를 일삼아 왔다.국민으로부터 통신시설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통신 사장으로서 시설과 직원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노조는 고소및 중징계방침을 철회하면 회사측과 다시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혀왔는데.

▲과거의 불법행위및 사규위반행위를 무조건 면책시켜 달라는 것은 내 권한밖의 일이다.노조측은 법외단체인 공노대에 가입하여 연대파업을 계획하는가 하면 올 단체협상안에는 근로자복지와 관련이 없는 의료보험·국민연금제도등 사회개혁에 관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직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등에 관한 협상은 아직 한번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노조원 대부분도 사회개혁안이나 민영화 반대등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집행부와는 절대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

▲불법 폭력행동으로 고소·고발된 현집행부와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그러나 징계가 진행중인 노조간부 64명을 제외한 이른바 「대행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임금·복지문제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응하겠다.

­노조는 25일 단체행동유보시한이 끝남에 따라 전화국별 보고대회를 가진 뒤 준법투쟁을 다짐하고 있는데.

▲우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만일 이를 어기고 보고대회를 가질 경우 복무지시불이행으로 간주,대응하겠다.<박건승 기자>
199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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