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번호 자동인식… 통행료 부과/「주행물체 인식시스템」개발

달리는 차 번호 자동인식… 통행료 부과/「주행물체 인식시스템」개발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5-05-25 00:00
수정 199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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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연구팀/마이크로파 이용 CPU­자동차 응답기 교신/시속 2백㎞까지 가능… 미·유럽3국선 실용화

달리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요금징수원 없이도 통행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지능고속도로의 핵심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 전자공학과 이용훈 교수팀은 24일 통상산업부 공업기반기술사업 과제로 「주행물체 인식시스템」을 2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기술을 우선 주차장의 주차요금관리와 건설현장의 레미콘트럭 출입관리,김포매립지와 같은 대형 쓰레기매립장 차량출입관리,포항제철과 같은 대형 생산공장의 화물차통제 자동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스템을 발전시킬 경우 도심의 터널통행료,도시고속도로통행료는 물론 고속도로통행료 징수도 무인징수로 자동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고속도로 톨게이트앞에서는 요금징수절차 자체가 교통체증의 한 원인이며 러시아워때 도심의 터널앞도 마찬가지.그러나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통행료징수대 앞에서도 논스톱으로 달릴수 있어 차량소통이 한결 원활해질 뿐더러 징수관리원도 필요없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행물체 인식시스템」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질문기와 응답기로 구성된다.질문기는 통행료징수대 위에 설치되고 응답기는 신용카드크기로 만들어져 운전자의 옆창문에 부착된다.

달리는 자동차가 질문기 3m전방에 접근하면 질문기는 1천분의 5초당 1회 간격으로 마이크로파를 발사해 질문을 보내고 응답기는 이 질문을 받아 변조신호로 응답한다.이때 응답기는 미리 저장해 둔 차량번호등의 정보를 질문기에 알려줌으로써 자동으로 요금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2백㎞.실제로 이교수팀은 과학기술원 주차장에서 시속 20·40·60㎞ 속도로 인식실험을 한 결과 50회 주행에서 1백% 정확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현재 통신할 수 있는 정보량은 40비트 정도다.

하지만 이를 확장할 경우 차량번호는 물론 통장계좌번호,소유주이름까지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이교수의 설명.또 응답기를 선불카드 형태로 만들 경우 징수대를 1회 통과할 때마다 자동으로 액면가(예를 들면 1만원짜리)에서 요금이 징수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행물체 인식시스템」은 전국 도로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관련DB가 구축될 경우 요금과금은 물론 통행량조절등 엄청난 교통난 완화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우정성은 97년 실용화,영국은 98년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미국과 북유럽3개국은 이를 일부 실용화한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국내의 경우도 서울시가 도심통행료 징수방법으로 전자카드제 도입계획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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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 시스템을 국산화하려면 신뢰도 향상연구등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요망했다.<신연숙 기자>
1995-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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