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이던 전 전노협쟁의국장 이상현씨(36·노원구 중계동 513)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6월6∼12일사이 현대계열사 노사분규 당시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이씨는 지난 93년 6월6∼12일사이 현대계열사 노사분규 당시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199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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