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날 입원료 요구 여전/소보원,「불만」 접수

입·퇴원날 입원료 요구 여전/소보원,「불만」 접수

입력 1995-05-24 00:00
수정 199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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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신용카드 결제 거부도

입·퇴원 당일의 짧은 병실 체류에도 하루치 입원료를 요구하고 진료비 지불시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등 병원의 진료외적 서비스 부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 소비자들의 의료불만 상담이 매년 증가,94년 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상담만 1천85건으로 91년의 2.7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난 해 의료관련 상담중 진료외 부대서비스 관련사항은 전체의 37.4%,4백6건이다. ▲불합리한 입원일 산정방식에 의한 입원비부담 ▲입원비 결제방식 ▲입원환자의 식사 ▲입원환자 및 보호자에대한 주차비 징수문제 ▲입원환자의 비품지급 방법에관한 불만이 주종을 이뤘다.

현행 각 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하오 6시이후 입원이나 상오 6시이전 퇴원의 경우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오 6시이전에 퇴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외래진료 마감이 하오 5∼6시이고 이후 응급환자는 보통 응급실을 경유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오 6시 이후에 입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이때문에 환자들의 경우 짧은 병실체류에도 하루치 입원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반면 병원측은 1일 한 병상에 2일치 입원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편 소보원이 지난 2월 한달동안 전국의 38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63.2%가 신용카드 비가맹 상태다.31.6%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전체 진료비에 가능한 곳은 경상대학 병원 1곳에 불과하다.<장경자 기자>

1995-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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