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곧 발표… 내년 7월 시행
미국이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를 기존의 재단국가에서 봉제국가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산지규정의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표,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관세청은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를 봉제국가,즉 최종제품이 만들어지는 국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국별 쿼터량을 새로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의 개정안을 금주중 발표한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재단,중국에서 봉제한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봉제장소인 중국산으로 인정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쿼터에 포함된다.
중국은 수출쿼터를 자국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대미 우회수출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쿼터량이 급감한다.국내기업들도 인건비 등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매년 수출쿼터량이 줄어들 전망이다.이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에 진출한 섬유업체들의 경우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섬유업계의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당초 미 관세청은 지난 2월 원안을 발표,3월31일까지 포괄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재무부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않아 발표가 미뤄졌다.<오일만 기자>
미국이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를 기존의 재단국가에서 봉제국가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산지규정의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표,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관세청은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를 봉제국가,즉 최종제품이 만들어지는 국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국별 쿼터량을 새로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의 개정안을 금주중 발표한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재단,중국에서 봉제한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봉제장소인 중국산으로 인정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쿼터에 포함된다.
중국은 수출쿼터를 자국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대미 우회수출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쿼터량이 급감한다.국내기업들도 인건비 등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매년 수출쿼터량이 줄어들 전망이다.이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에 진출한 섬유업체들의 경우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섬유업계의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당초 미 관세청은 지난 2월 원안을 발표,3월31일까지 포괄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재무부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않아 발표가 미뤄졌다.<오일만 기자>
1995-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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