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노조 서울전화국 6곳 검거계획”/검찰 경비 대폭 강화

“한통 노조 서울전화국 6곳 검거계획”/검찰 경비 대폭 강화

입력 1995-05-24 00:00
수정 199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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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23일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한국통신의 노조측이 핵심노조원 1백20여명을 동원해 서울시내 6개 전화국을 점거,농성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전화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경에 따르면 한국통신 노조측은 오는 26일부터 노조내 하부조직인 「민주실천대」소속 대원 1백20여명을 동원,서울시내 중앙전화국을 비롯,구로·혜화·반포·여의도·영등포 전화국 등 주요 보안통신망 시설이 있는 6개 전화국을 점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6개 전화국에 설치된 보안통신망 시설은 공공기관과 방송사 등 중요 기관들의 통신망 연결을 전담하는 핵심설비로 보안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사원들만 이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안시설 출입이 가능한 노조원들에 대한 신원파악과 함께 중앙전화국 등 해당 전화국에 경비병력을 집중배치,출입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주병철 기자>

◎한통 노조간부 1명 추가검거

한국통신의 불법노사분규를 수사하고있는 서울지검과 서울경찰청은 23일 상오 미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노조간부 14명가운데 노조 사무처장 김제연씨(36)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6층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사무실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이로써 한국통신 노사분규로 구속된 노조간부는 모두 4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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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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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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