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마약범죄를 통해 직접취득한 재산은 물론 늘어난 재산까지 몰수하고 마약으로 모은 불법자금의 「돈세탁」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을 거쳐 오는 7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7장 76조로 구성된 이 법은 마약류범죄를 통해 불법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매개로 보유·처분 등을 거쳐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소와 상관없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마약사범의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명령을 내려 몰수·추징 등을 피하기 위한 재산처분을 미리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범죄로 번 불법수익금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고 금융기관은 마약과 관련한 불법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즉시 검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박홍기 기자>
법무부는 대법원과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을 거쳐 오는 7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7장 76조로 구성된 이 법은 마약류범죄를 통해 불법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매개로 보유·처분 등을 거쳐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소와 상관없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마약사범의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명령을 내려 몰수·추징 등을 피하기 위한 재산처분을 미리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범죄로 번 불법수익금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고 금융기관은 마약과 관련한 불법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즉시 검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박홍기 기자>
1995-05-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