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유괴 미수/20대 실직자 영장

국교생 유괴 미수/20대 실직자 영장

입력 1995-05-23 00:00
수정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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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정환(22·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하오2시쯤 강남구 논현동 N국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김모군(9·3년)에게 2천원을 주고 전자오락을 하게 한뒤 김군집에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6백50만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아들을 멀리 데려가겠다』고 협박,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초 어린이교재 판매회사인 H개발원을 그만둔뒤 생활비가 쪼들리자 이날 승용차를 빌려 강남일대 학교주변을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용현 기자>

1995-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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