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선거일전 30일(5월28일)부터는 명목이 무엇이든 집회형식의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거나 인쇄물·시설물·녹화물등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낼 수 없다.
이는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5월27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거나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주민대표로서의 의무적 성격이 강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원으로서는 효과적인 유권자접촉수단이기도 하다.보고회의 횟수나 보고서의 규격·분량등에는 제한이 없으며 배부방법도 우편이나 신문삽입·호별투입등이 허용된다.전국구 국회의원도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으나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의정활동보고가 허용되는 기간에도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거나 공약을 제시하는 행위,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식사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격려사·추천사등을 싣는 행위,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투입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해 직접 배부하는 행위,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 실린 신문·잡지등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언론매체의 광고에 싣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의정활동보고회를 알리는 현수막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금품·식사등이 제공되는 다른 종류의 행사·집회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해도 안된다.<박성원 기자>
이는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5월27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거나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주민대표로서의 의무적 성격이 강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원으로서는 효과적인 유권자접촉수단이기도 하다.보고회의 횟수나 보고서의 규격·분량등에는 제한이 없으며 배부방법도 우편이나 신문삽입·호별투입등이 허용된다.전국구 국회의원도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으나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의정활동보고가 허용되는 기간에도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거나 공약을 제시하는 행위,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식사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격려사·추천사등을 싣는 행위,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투입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해 직접 배부하는 행위,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 실린 신문·잡지등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언론매체의 광고에 싣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의정활동보고회를 알리는 현수막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금품·식사등이 제공되는 다른 종류의 행사·집회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해도 안된다.<박성원 기자>
1995-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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