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단속→고발로 활동 단계별 강화/선거관련 행정업무 축소… 감시활동 총력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철저한 예방·감시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4대지방선거의 실무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홍성은 선거관리실장은 21일 『이제 경기를 치르기 위한 기본준비는 완료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상 처음 치르는 4대 동시선거의 방대한 규모와 새 선거법의 생소함을 들어 공명선거가 과연 되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 3월 마련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철저한 수단들을 마련했고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감시수준도 높아졌다.선관위도 지난해 10월부터 선거관리준비단을 가동해 준비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나.
▲전산화,표준화로 행정적,사무적 업무를 대폭 줄임으로써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탈법행위감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새 선거법을 숙지시키기 위해 3천번이 넘는 공개강연과 유인물·방송등을 통한 홍보작업에도 힘을 기울여왔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방향은.단속능력은 확보돼있나.
▲중요한 것은 단속보다 예방과 감시다.병도 예방이 최선이듯 선거후유증으로 국력의 낭비가 없도록 대비하는게 최선이다.선관위가 지난해 3월 새 선거법이 마련되자마자 구청장등의 직무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는등 지금까지 4백32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등의 조치를 내린 것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불법행위가 한꺼번에 저질러지더라도 감시활동에는 문제가 없는가.
▲선관위의 단속활동은 시기별로 그 강도를 높여가도록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지난해 3월부터 12월18일까지 1단계에서는 각급 위원회의 모든 임직원으로 감시단속반을 편성,계도에 치중했다.그 뒤부터 이달말까지로 돼있는 2단계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조기에 지원받아가며 기부행위금지조항에 걸리는 선심성 금품,향응제공 등의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다음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의 3단계에서는 투표구위원까지로 확대된 특별단속반을 가동,불법사례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게다가 언론과 국민의 감시수준이 어느때보다 높아 법망을 빠져나가는 후보자나 불공정단속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의 철저한 단속이 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선관위가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다.그러나 새 선거법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비용을 대폭 제한하고 국가·자치단체의 비용부담범위를 크게 늘려 놓았다.반면 선거운동방법은 일부 허용이 아니라 일부 금지로 개방했다.돈을 써서 당선되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관위와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박성원 기자>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철저한 예방·감시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4대지방선거의 실무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홍성은 선거관리실장은 21일 『이제 경기를 치르기 위한 기본준비는 완료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상 처음 치르는 4대 동시선거의 방대한 규모와 새 선거법의 생소함을 들어 공명선거가 과연 되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 3월 마련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철저한 수단들을 마련했고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감시수준도 높아졌다.선관위도 지난해 10월부터 선거관리준비단을 가동해 준비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나.
▲전산화,표준화로 행정적,사무적 업무를 대폭 줄임으로써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탈법행위감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새 선거법을 숙지시키기 위해 3천번이 넘는 공개강연과 유인물·방송등을 통한 홍보작업에도 힘을 기울여왔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방향은.단속능력은 확보돼있나.
▲중요한 것은 단속보다 예방과 감시다.병도 예방이 최선이듯 선거후유증으로 국력의 낭비가 없도록 대비하는게 최선이다.선관위가 지난해 3월 새 선거법이 마련되자마자 구청장등의 직무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는등 지금까지 4백32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등의 조치를 내린 것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불법행위가 한꺼번에 저질러지더라도 감시활동에는 문제가 없는가.
▲선관위의 단속활동은 시기별로 그 강도를 높여가도록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지난해 3월부터 12월18일까지 1단계에서는 각급 위원회의 모든 임직원으로 감시단속반을 편성,계도에 치중했다.그 뒤부터 이달말까지로 돼있는 2단계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조기에 지원받아가며 기부행위금지조항에 걸리는 선심성 금품,향응제공 등의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다음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의 3단계에서는 투표구위원까지로 확대된 특별단속반을 가동,불법사례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게다가 언론과 국민의 감시수준이 어느때보다 높아 법망을 빠져나가는 후보자나 불공정단속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의 철저한 단속이 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선관위가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다.그러나 새 선거법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비용을 대폭 제한하고 국가·자치단체의 비용부담범위를 크게 늘려 놓았다.반면 선거운동방법은 일부 허용이 아니라 일부 금지로 개방했다.돈을 써서 당선되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관위와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박성원 기자>
1995-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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