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회사 직원/유급 선거운동 위법/선관위

후보자의 회사 직원/유급 선거운동 위법/선관위

입력 1995-05-22 00:00
수정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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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0일 6·27 4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회사직원을 선거사무장이나 유급선거운동원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예컨대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보자가 출판사 직원들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으로 선임,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조직규율및 직무수행상 상하감독관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박성원 기자>

1995-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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