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에만 사용 입증 조건 대북 중유공급 계속”/미 국무부

“민수용에만 사용 입증 조건 대북 중유공급 계속”/미 국무부

입력 1995-05-20 00:00
수정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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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 국무부는 18일 「경수로제공계획이 만족한 방향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 추가로 중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발언을 공식정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상원 세출위에서 행한 크리스토퍼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이냐』는 한국특파원들의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기본합의문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작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국무부는 『이 중유가 민간용 난방및 전기발전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에 북한이 우리와 일단 합의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어 『중유공급과 어떤 다른 현안간에는 아무 연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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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측은 크리스토퍼 장관이 이날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문제 등에 관해 그동안 대외적으로 밝혀온 미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자칫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를 해명키로 한 것으로알려졌다.

1995-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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