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 기자】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상대로 신약의 임상실험을 해온 사실을 조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의왕 G병원에 향정신 치료제를 공급한 H제약이 보사부에 임상실험 결과를 보고하면서 28명의 동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H제약은 지난해 12월 G병원으로부터 환자 정모씨 등 68명에게 「레모나프라이드」를 투약하면서 받은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서 중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23장은 병원측에 돌려보내고 이중 도장이 없는 28장은 동의없이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H제약은 지난해 12월 G병원으로부터 환자 정모씨 등 68명에게 「레모나프라이드」를 투약하면서 받은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서 중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23장은 병원측에 돌려보내고 이중 도장이 없는 28장은 동의없이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는 것이다.
199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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