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7월·항공권 9월부터/취소하면 10∼30% 위약금
앞으로 고속버스 승차권과 국내선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예약,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예약을 취소하면 10∼30%의 해지 수수료를 내는 「예약 위약금 제도」도 함께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고속버스 승차권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전국 6대도시에서 왕복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하면 고속버스 요금의 10% 남짓을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발표했다.6대도시 이외는 오는 연말까지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로 예약할 수 있으며 탑승일 1∼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운임의 10%를,당일에 취소하면 20%를 위약 수수료로 내야 한다.또 아무 통보없이 탑승하지 않으면 30%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신용카드로 예약할 때는 고속버스 매표소나 항공권 발매 창구에 신용카드 회원 번호를 알려줘야 하며 요금은 승차 및 탑승일이 지난뒤 신용카드사와 정산한다.<백문일 기자>
앞으로 고속버스 승차권과 국내선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예약,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예약을 취소하면 10∼30%의 해지 수수료를 내는 「예약 위약금 제도」도 함께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고속버스 승차권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전국 6대도시에서 왕복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하면 고속버스 요금의 10% 남짓을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발표했다.6대도시 이외는 오는 연말까지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로 예약할 수 있으며 탑승일 1∼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운임의 10%를,당일에 취소하면 20%를 위약 수수료로 내야 한다.또 아무 통보없이 탑승하지 않으면 30%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신용카드로 예약할 때는 고속버스 매표소나 항공권 발매 창구에 신용카드 회원 번호를 알려줘야 하며 요금은 승차 및 탑승일이 지난뒤 신용카드사와 정산한다.<백문일 기자>
199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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