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와 정책과제/천조운 부단장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멀티미디어 경쟁정책 마련을”
정보통신부는 15일 국가정보통신기반의 조기구축과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국가정보·서비스 사업의 문제와 대비책을 토의하기위해 「21세기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란 주제의 정보통신 기술정책포럼을 마련,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발표된 「국가정보화와 정책과제」(천조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 부단장)와 「뉴미디어정책과 정보화의 과제」(추광영 서울대신문학과 교수)를 발췌해 요약한다.
세계 각국은 지금 국가간 경쟁의 축이 정보와 기술로 전환됨에 따라 자국의 정보화 촉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정보기반(NII)구축계획과 세계정보기반(GII)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 10년까지 45조엔을 투입하여 차세대 정보통신을 구축하는 「신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을 마련했다.
유럽지역은 「범유럽 네트워크(TEN)」의 구축및 EU회원국을 연결하는 초고속행정통신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오는 2000년까지 일반 가정에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IT2000」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7분의1∼4분의1에 머물고 있어 정보통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정보화를 위한 정부사업으로 우선 정보의 대량전송을 위한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초고속정보통신사업,멀티미디어기술 개발,정보문화의 확산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정보의 생산,유통및 활용에 관한 국민생활의 질적인 고도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초고속정보통신기반 개발에 따른 규제의 원칙,멀티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구도,보편적 서비스의 정립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의 정립이 절실하다.
첫째,정보화추진 법령및 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우선 행정능률향상과 공공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기능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절차및 제도 자체를 정보화나 정보사회에 맞도록 정비하고,특히 문서위주의 다단계에 걸친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장애나 정보유출등을 막기 위해 제도보완을 통한 보호대책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특히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컴퓨터범죄예방등 급격한 정보기술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통신과 방송융합에 따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디지털기술혁명과 통신망 확충에 따라 통신과 방송은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우리나라도 케이블TV시대가 도래한 만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망구축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규제형태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시장규제의 완화와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정보화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중의 하나는 국민복지의 증진이므로 정보화정책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즉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뉴미디어정책과 정보화의 과제/“정보의 사유화 현상 경계해야”/추광영 교수·서울대 신문학과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뉴미디어서비스 도입,초고속통신망 구축등에 힘입어 정보화사회는 앞으로 더욱 더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및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본질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정보화에 따른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응할 국가적인 정보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으로 공공재로서 제공되던 정보가 점차 사익추구의 수단이나 상품으로 대체되는 정보사유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보는 이제 매력적인 재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재화로서 부의 강력한 축적도구가 되어 기존의 전반적인 불평등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 추진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정부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활도 만족시켜야만 하고 인간은 모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못박고 있다.이때 이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민주사회의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는 국민 누구나가 적정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부가 서둘러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앨빈 토플러류의 이상주의적 낙관론이 주장하는 장미빛 꿈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정부는 정보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정보사회 본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 지적한 지나친 기술결정론적인 낙관론의 탈피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웨어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제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의 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밖에 정보통신분야의 공적 영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능률화를 앞세워 정부를 민영화할 수 없듯이 모든 사회에는 능률화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는특정한 공공영역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런 것의 하나다.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15일 국가정보통신기반의 조기구축과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국가정보·서비스 사업의 문제와 대비책을 토의하기위해 「21세기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란 주제의 정보통신 기술정책포럼을 마련,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발표된 「국가정보화와 정책과제」(천조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 부단장)와 「뉴미디어정책과 정보화의 과제」(추광영 서울대신문학과 교수)를 발췌해 요약한다.
세계 각국은 지금 국가간 경쟁의 축이 정보와 기술로 전환됨에 따라 자국의 정보화 촉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정보기반(NII)구축계획과 세계정보기반(GII)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 10년까지 45조엔을 투입하여 차세대 정보통신을 구축하는 「신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을 마련했다.
유럽지역은 「범유럽 네트워크(TEN)」의 구축및 EU회원국을 연결하는 초고속행정통신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오는 2000년까지 일반 가정에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IT2000」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7분의1∼4분의1에 머물고 있어 정보통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정보화를 위한 정부사업으로 우선 정보의 대량전송을 위한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초고속정보통신사업,멀티미디어기술 개발,정보문화의 확산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정보의 생산,유통및 활용에 관한 국민생활의 질적인 고도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초고속정보통신기반 개발에 따른 규제의 원칙,멀티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구도,보편적 서비스의 정립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의 정립이 절실하다.
첫째,정보화추진 법령및 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우선 행정능률향상과 공공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기능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절차및 제도 자체를 정보화나 정보사회에 맞도록 정비하고,특히 문서위주의 다단계에 걸친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장애나 정보유출등을 막기 위해 제도보완을 통한 보호대책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특히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컴퓨터범죄예방등 급격한 정보기술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통신과 방송융합에 따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디지털기술혁명과 통신망 확충에 따라 통신과 방송은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우리나라도 케이블TV시대가 도래한 만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망구축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규제형태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시장규제의 완화와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정보화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중의 하나는 국민복지의 증진이므로 정보화정책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즉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뉴미디어정책과 정보화의 과제/“정보의 사유화 현상 경계해야”/추광영 교수·서울대 신문학과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뉴미디어서비스 도입,초고속통신망 구축등에 힘입어 정보화사회는 앞으로 더욱 더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및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본질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정보화에 따른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응할 국가적인 정보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으로 공공재로서 제공되던 정보가 점차 사익추구의 수단이나 상품으로 대체되는 정보사유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보는 이제 매력적인 재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재화로서 부의 강력한 축적도구가 되어 기존의 전반적인 불평등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 추진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정부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활도 만족시켜야만 하고 인간은 모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못박고 있다.이때 이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민주사회의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는 국민 누구나가 적정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부가 서둘러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앨빈 토플러류의 이상주의적 낙관론이 주장하는 장미빛 꿈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정부는 정보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정보사회 본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 지적한 지나친 기술결정론적인 낙관론의 탈피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웨어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제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의 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밖에 정보통신분야의 공적 영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능률화를 앞세워 정부를 민영화할 수 없듯이 모든 사회에는 능률화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는특정한 공공영역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런 것의 하나다.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이다.
1995-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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