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겸직의원 선거운동 불가/선관위 유권해석

각료 겸직의원 선거운동 불가/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5-05-16 00:00
수정 1995-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중앙선관위는 15일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각료 가운데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김용태 내무·김윤환 정무1장관과 이성호 신임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이 정당 내부행사인 후보자추천대회,후보경선대회등에서 일반유권자가 아닌 당원을 상대로 선거관련 발언이나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1995-05-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