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겸직의원 선거운동 불가/선관위 유권해석

각료 겸직의원 선거운동 불가/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5-05-16 00:00
수정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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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5일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각료 가운데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김용태 내무·김윤환 정무1장관과 이성호 신임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이 정당 내부행사인 후보자추천대회,후보경선대회등에서 일반유권자가 아닌 당원을 상대로 선거관련 발언이나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1995-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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