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각료 가운데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김용태 내무·김윤환 정무1장관과 이성호 신임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이 정당 내부행사인 후보자추천대회,후보경선대회등에서 일반유권자가 아닌 당원을 상대로 선거관련 발언이나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료 가운데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김용태 내무·김윤환 정무1장관과 이성호 신임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이 정당 내부행사인 후보자추천대회,후보경선대회등에서 일반유권자가 아닌 당원을 상대로 선거관련 발언이나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1995-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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