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천열 기자】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14일 신문사를 경영하다 부도를 낸 뒤 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달아났던 충청도민일보(주) 대표 이정모(43·서울 강동구 천호4동 358의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충남 천안시 성황동에서 충청도민일보를 창간해 경영해오다 적자 누적으로 같은해 11월 부도를 낸 뒤 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4천3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충남 천안시 성황동에서 충청도민일보를 창간해 경영해오다 적자 누적으로 같은해 11월 부도를 낸 뒤 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4천3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1995-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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