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 체불도주/신문사사장 구속

임금 2억 체불도주/신문사사장 구속

입력 1995-05-15 00:00
수정 1995-05-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이천열 기자】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14일 신문사를 경영하다 부도를 낸 뒤 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달아났던 충청도민일보(주) 대표 이정모(43·서울 강동구 천호4동 358의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충남 천안시 성황동에서 충청도민일보를 창간해 경영해오다 적자 누적으로 같은해 11월 부도를 낸 뒤 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4천3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1995-05-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