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12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사무소장 이일성(50)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한국가스기술공업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44)피고인과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49)피고인에게는 같은 죄로 금고2년과 금고 1년6월씩이 선고됐다.
한국가스기술공업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44)피고인과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49)피고인에게는 같은 죄로 금고2년과 금고 1년6월씩이 선고됐다.
1995-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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