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임대료 못내 “체면손상”/자이르 대사관 새집 마련했다

수년간 임대료 못내 “체면손상”/자이르 대사관 새집 마련했다

입력 1995-05-13 00:00
수정 1995-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익명의 독지가 반포 20평아파트 제공/밀린세 2억여원 해결안돼 “어정쩡”

인기탤런트 차인표의 아버지인 차수웅씨 집을 공관으로 세내 수년간 살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 법정소송에까지 휘말렸던 자이르대사관이 최근 한 사업가의 도움으로 새집으로 이사를 했다.

12일 외무부에 따르면 한 익명의 독지가가 최근 차씨의 저택에 눌러앉아있던 자이르 대사관을 위해 반포의 아파트 한채를 임대,새로운 대사관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크기는 20평 남짓이지만 대사관 직원이 키탐보 로베 대사와 부인 둘뿐이어서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외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로베 대사는 이제 좀더 떳떳하게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고,차씨 또한 유보됐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한 자이르 대사관은 지난 90년 4월 개설됐다.그러나 91년 11월부터 대사관과 대사관저로 써온 차씨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의 70평 저택에 대한 임대료 2억2천만원을 내지 못했다.자이르 정부가 국내의 정정 불안 때문에 공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탓이다.

차씨는92년부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로베 대사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계속 눌러앉았다.결국 차씨는 지난해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외교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판결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독지가가 나타났다.「강회장」이라고만 알려진 이 독지가는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무척 꺼리고 있다.

로베 대사는 이사를 가지만 밀린 임대료 2억2천만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이 돈은 자이르 대사관이 언젠가 반드시 내야한다는 것이 외무부의 해석이다.<이도운 기자>
1995-05-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